한국노총과 민노총이 공짜로 사용하던 복지관 사무실, 年 수억 이용료 내야한다.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공짜로 사용하던 복지관 사무실, 年 수억 이용료 내야한다.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

디케DIKE 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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