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 의무거주 / 주택법 시행령 개정

2021년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 의무거주 / 주택법 시행령 개정

디케DIKE 0 1815

'주택법 시행령 개정'

새아파트, 2021년 2월 19일부터

전월세도 못준다?

12월 17일 지방 36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됨에 따라서 이슈가 됐는데요

그와 함께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1년 2월 19일부터 수도권에 위치한

일부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가 시행됩니다.

천안, 대구, 파주, 창원정도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36곳의 조정지역 추가 여파가 워낙 컸던 탓에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이 많이 알려지지

못한 것 같아 보도내용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왜 생겨났는가?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는 거주의무기간을

신설하여 직접 입주하여 거주하여야하며

전세나 월세 등 임대를 놓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공공기관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는

전매차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주택조합 총회서 전자의결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전월세 금지되는 새아파트 조건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은 5년 이내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분양가격에 따라서

의무거주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 의무기간예외를 인정해주는데요

해외체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입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새아파트에는

의무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전매제한 기간도 있는데요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은 5 ~ 10년,

그 외 지역은 3 ~ 8년 동안 매도하지 못하는데요

다만, 전매 제한 기간 내에도 생업 상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LH에서 매입을 하게됩니다.

의무거주기간

기존에는 공공택지 공공분양 주택에만

있었던3~5년 거주의무기간을

민간택지에도 3년이내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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