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양하고 전도하고 성경공부 하면 벌금 300만원?

찬양하고 전도하고 성경공부 하면 벌금 300만원?

디케DIKE 0 1705

 찬양하고 전도하고 성경공부 하면 벌금 300만원?

1. 성가대(찬양팀) 연습을 하지 말고, 성도들도 소리 높여 찬양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시는 찬양 없는 예배를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배의 생명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자의 답변에 따르면 집에서, 카페, 거리에서 다른 이야기는 해도 되는데, 신앙 이야기하면 300만원 벌금입니다.

확진자가 나와도 개학은 강행하면서 교회 주일학교와 수련회를 금지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전도 모임도 대상이 되겠죠.

2. 코로나19 핑계를 대더라도 다른 국민들에게는 보장되는 자유가, 기독교인들에게만 금지되는 명백한 차별적 행정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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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의 목적이 좌파 ‘정체성을 가진 그룹의 보호와 강화’에 있고, 기독교에 반하는 정체성 강화를 통해 기독교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 때문에 차금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명령은 차별금지법보다 더 직접적으로 기독교 정체성을 파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이런 정책을 수용하면, 사회주의 지향적 정부에 의해 자유를 더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삼자교회 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벌금 부과 결정은 지자체이기에 시군구 연합회가 지자체장에게 비굴하지 않게 의사표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강행하면, 여호와의증인이 병역법 위반이 양심의 자유라 하듯이, 교회들도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권리를 주장하여야하며, 기존하던 대로 하고 법적투쟁도 해야죠.

4. 우리정부의 미북회담 추진을 북한이 비난했는데 그 이유를 이춘근 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선 전에 만나서 북한이 하노이 수준 이상의 양보를 할 수 없다는 회담이 되면, 미국 언론과 민주당이 트럼프를 비난할 수 있는 불리한 재료가 되기에 북한 점령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령 트럼프에 유리한 합의를 했다 해도, 만일 ‘바이든’이 이긴다면 열 받은 바이든이 북한을 점령할 수도 있는 리스크를 북한이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정부의 미북회담 추진은 북한을 위한다면서 북한을 위험에 빠드리는 것이라 청와대의 여론 조성을 무식하다고 하는 군요

https://bit.ly/3gYoS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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