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을 3급 비밀을 북한에 넘긴 간첩 죄로 처벌해야 한다.

문재인을 3급 비밀을 북한에 넘긴 간첩 죄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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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월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열린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한강 해도가 북한에 전달됐다. 당시 우리 측 공동조사단장이었던 윤창희 해병대령, 황준 수로조사과장, 북한 측 공동조사단장인 오명철 북한 해군대좌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정부는 문재인을 3급 비밀을 北에 넘긴 간첩 죄로 다스려야 한다. 간첩에게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적용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한강 비밀 해도를 北에 넘긴 것은 한강으로 침략을 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준 것으로 간첩죄로 처벌하라!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북한에 넘겨진 '한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조사 해도(한강 해도)' 관련 자료가 3급 비밀에서 공개자료로 전환될 가능성이 생겼다.

30일 《월간조선》 취재에 따르면, 구주와 변호사(법무법인 비트윈)는 국립해양조사원에 한강 해도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해도는 총 3건으로, 해도의 범위는 인천 강화도 말도부터 경기 파주시 만우리까지 길이 약 70km, 면적 280㎢에 달한다. 암초 위치, 밀물과 썰물, 수심 등 민감 정보를 담고 있어 유사시 북한군 침투에 사용될 수 있다. 해도는 지난 2018년 11월 남북 공동 수로조사를 거쳐 제작됐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에 합의했다. 이에 남북은 공동 조사를 거쳐 한강 해도를 완성, 다음해인 2019년 1월 판문점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북측에 전달됐다.

구 변호사는 지난달 8일 국립해양조사원에 한강 해도와 관련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3일 후인 11일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통보했고, 구 변호사는 같은달 15일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해도의 이같은 정보가 북한에는 전달됐지만, 국내에서는 3급 비밀로 지정돼 일반인이 접할 수 없는 정보라는 점이 지적돼왔고, 관련 인사들이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구 변호사 등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지만 국립해양조사원이 거부한 것이다.

구 변호사 측은 "피고(국립해양조사원장)가 비공개결정 이유로 든 것은 '국방 등 국익침해'"라며 "그러나 피고가 우려하는 사항은 이미 피고 스스로 북한에 이 사건 정보를 건네줌으로써 실현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적국에 넘겨진 국가기밀은 더 이상 국가기밀이 아니"라며 "국방 등 국익에 침해되는 내용을 왜 북한에 스스로 건네주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 측은 또 "북한은 알아도 되고, 대한민국 국민은 알면 안 되는 정보는 북한의 국가기밀이지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는 어떤 정보가 적국에 건네졌고, 그런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알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정보가 3급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법정에서 비공개심리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한편 한강 해도를 북한에 넘겼다는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지난 정권 책임자들은 간첩죄, 이적죄, 여적죄 혐의로 지난 4월 대검찰청에 고발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돼 현재 수사 중이다.

서울청은 최근 해양수산부에 한강 해도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msk1117-/22356840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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